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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1:45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C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 개 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자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2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