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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322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5. 22.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