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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2:40경 김해시 C 911동 엘리베이트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과 딸 E을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D과 E의 요청에 따라 위 두 사람을 임시거처로 이동시키기 위해 두 사람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이동하자 화가 나 "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 봐라, 내 구역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나도 책임 못진다“라고 위 F에게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