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01:30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 현하 이클래스 웰 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6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을 하는 행위는 ‘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뒷 방향으로 6m 가량 이동하였는데, 위 차량이 뒷 방향으로 움직일 당시 풋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점등되는 ‘ 브레이크 등’ 만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고, 변속기 레버를 후진 위치로 하였을 때 점등되는 ‘ 후진 등’ 은 점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이 이 사건 차량의 뒷 방향으로 경사진 곳으로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릴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원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한 채 뒷 방향으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