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1:0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동주차 요청을 받고 약 3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