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구단1061

이행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토지 위에 있는 지상 8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층 C호 98.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D호를 소유하면서, 2019. 3. 6.경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9. 3. 6.부터 2021.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경 이 사건 상가 앞쪽에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경 의무면적 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훼손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9. 12. 30. 이 사건 상가에서 쟁점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87,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 29.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11.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각되었다.

(쟁점토지는) 늦어도 2019. 2. 7.경 이전에 훼손행위가 이루어졌고, 대략 1개월 후 E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자신의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임의로 조경면적을 훼손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원고 양해 없이 쟁점토지를 훼손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쟁점토지를 훼손 당시의 현상대로 E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E이 쟁점토지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이 사건 상가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또는 임차인의 횟집 영업상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상가의 사용, 수익을 위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설치, 이용되고 있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