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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04 2020가단11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1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