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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1:30 경 인천 서구 B 건물 2 층 C 룸 안에서 "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 너 앉아 씨 발, 나가 있어 보라고 씨 발" 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사 E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경사 E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