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될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고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시행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시행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사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수입금) 신탁사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나. 시행사는 2012.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공지되었다.

다. 피고 B은 G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시행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2015. 4. 27.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42호를 공급금액 79,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5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4. 21. 계약금 4,000,000원, 2015. 4. 27. 49,000,000원을 시행사의 신협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4. 27.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