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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4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04: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04:5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축산판매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자 방범용 비상벨이 작동하면서 불이 켜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