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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4447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살인미수죄에서의 살인의 고의, 심신장애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