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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31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경 부실경영 등의 문제로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09. 8. 28.부터 2011. 9. 28.까지 A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C이 A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윈텔 등 2인에 대한 대출, 주식회사 을주건설 등 8인에 대한 대출을 각 취급하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관련 규정상 감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에 합계 14,81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C은 자신의 급여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E)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9. 9. 8. 7,000,000원, 2009. 9. 21. 6,300,000원, 2009. 10. 21. 7,000,000원, 2009. 11. 21. 6,600,000원, 2009. 12. 23. 5,600,000원, 2010. 1. 24. 8,000,000원, 2010. 3. 24. 10,000,000원, 2010. 5. 23. 5,100,000원, 2010. 6. 21. 6,000,000원, 2010. 7. 22. 6,500,000원, 2010. 8. 21. 5,500,000원, 2010. 8. 27. 5,000,000원, 2010. 9. 29. 5,300,000원, 2010. 10. 23. 6,000,000원, 2010. 11. 25. 5,300,000원, 2010. 12. 21. 6,000,000원, 2011. 1. 24. 6,000,000원, 2011. 2. 21. 6,000,000원, 2011. 3. 26. 5,500,000원, 2011. 5. 20. 5,000,000원, 2011. 6. 21. 6,000,000원, 2011. 6. 24. 10,000,000원, 2011. 6. 25. 10,000,000원, 2011. 6. 27. 10,000,000원, 2011. 7. 21. 7,000,000원, 2011. 8. 22. 6,200,000원, 2011. 9. 22. 7,200,000원, 2011. 10. 12. 10,000,000원, 2011. 10. 16. 6,000,000원, 2012. 2. 21. 6,000,000원, 2012. 2. 27. 10,000,000원, 2012. 2. 28. 10,000,000원, 2012. 3. 5. 8,500,000원, 2012. 3. 8. 8,000,000원, 2012. 3. 24. 8,000,000원, 2012. 3. 28. 6,600,000원, 2012. 4. 6. 10,000,000원의 합계 263,2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