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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87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C의 남편 D(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1. 30. 소외 E에게 충북 진천군 F 외 3필지 임야를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측 명의로 골재채취업 허가 등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 내용 중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인허가 관계 및 금융작업)

1. 비금속광물제조업, 그린생활시설, 주유소를 피고 측의 명의로 모든 인허가를 진행하며 피고 측의 명의로 인허가를 득한다.

2. E는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피고 측은 토지 관련 일체의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3. 피고 측은 E가 진행하는 모든 금융작업(신용보증, 중기청, 은행)에 필요한 명의 및 토지 관련 일체의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4. E는 제5조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피고 법인 주식 양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법인 및 토지 관련 모든 등기 소유권을 이전할 때 피고 측 앞으로 되어 있는 금융작업에 들어간 피고 측의 법인을 제외한 개인 명의 모든 서류를 E는 이전하여 준다.

제9조(인허가사항) 표시 부동산의 사업목적으로 허가 불가시는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이며 지불한 계약금은 E가 신청한 사업목적을 위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측은 E에게 기지급한 약정금을 반환키로 한다.

나. 관련 법령상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쇄석시설, 로우더 굴삭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

굴삭기 각 1대 이상의 시설장비가 필요하였고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였다.

다. 매수인 측이었던 소외 G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