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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523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폭행”을 삭제하고, 제3쪽 제7행 형법 제35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및 이유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