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7452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251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251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