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답 1,086㎡에 관하여 이 법원 1999. 6. 19. 접수 제52549호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원고는 1988. 6. 10. 주식회사 유공가스 소유의 울산 남구 B 답 1,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81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C은 1996. 6. 27. 유공가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6. 7. 13. 청량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500만 원)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청량농업협동조합은 1997. 7. 29.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임의경매절차에서 D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9. 6. 19.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법원 등기공무원은 이 법원 접수 제52549호로 청량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하였다.
이후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가 2004.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데,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