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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