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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734

협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제 2 원심판결 중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의 기재를 ‘ 특수 상해 사건의’ 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