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06.19 2019허589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6.20. 2018당1135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C 상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C/D/2017. 6. 23./E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다시마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해초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건제 어패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어패류가공식품, 난(卵)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두부로 만든 스낵식품, 식물성 유지, 분말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 육류가공식품. 상표권자 : 피고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갑 제4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F/G/H/2019. 4. 3. 구 성 : 지정상품 - 제04류 : 공업용콩기름, 공업용참기름, 공업용옥수수기름, 공업용낙화생유, 공업용해바라기유, 공업용면실유, 공업용들기름. - 제05류 : 유아용분유. - 제29류 : 우유, 유아용제외한분유, 버터, 치즈, 유산균음료, 식용콩기름, 식용참기름, 식용옥수수기름, 식용낙화생유, 식용해바라기유, 식용면실유, 식용들기름, 마가린, 식용경화유, 쇼트닝.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갑 제5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I/J/K/2015. 6. 5. 구 성 : 지정상품 - 제05류 : 축산물이유식, 유아용 분유. - 제29류 : 우유, 연유, 유아용을 제외한 분유, 버터, 치즈, 크림, 발효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콘덴스트밀크. 상표권자 : 원고 3) 선출원등록상표(갑 제6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L/M/N 구 성 : 지정상품 - 제29류 :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된 채소, 두부, 두부가공식품, 보존처리한 두류, 냉동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