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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9. 26. 선고 89가합152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55]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갑으로 하여금 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그 운전을 도와주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고 핸들을 낚아채 우측으로 45도 가량 꺾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갑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방향조작을 도와준 데 불과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차량의 운전행위라 할 수 없고 위 사고가 갑과 버스운전사가 운전행위를 분담하여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갑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노아실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63,262원 및 이에 대한 1987.8.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종합보험영수증), 2(자동차종합보험증권), 갑 제3호증의 3(검증조서),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2(각 실황조사서), 갑 제6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 2(진술조서),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9호증(확정증명원),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6.11.14.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삼호농산주식회사 명의로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삼호농산주식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동차는 원고회사 소유인 전남 5마1144호 봉고버스로, 보험기간은 같은 날 24:00부터 1987.5.14. 24:00까지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까지 피고회사가 보상하기로 정하여 대인배상(금 20,000,000원 한도의 대물배상과 차량손해보험 포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금 241,12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 운전사 소외 1은 1987.4.16. 09:40경 위 봉고버스 조수석에 원고회사 사원인 소외 2를 태우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쪽으로 운행중 소외 2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그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면허증 교부예정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기가 운전을 해보겠다고 제의하자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소외 2를 도와 주면서 용당 쪽에서 삼호면사무소 소재지 쪽으로 시속 20키로미터로 약 500미터가량 진행하다가 위 삼호면 용암리 중앙촌부락 앞 편도 1차선도로상에 이르러 진로전방의 반대편 차선에 소형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위 주차된 트럭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소외 1은 위 시내버스와의 충돌위험을 느낀 나머지 당황하여 왼손으로 소외 2가 운전중인 핸들을 낚아채 우측으로 45도 가량 꺾는 순간 위 버스의 진행방향을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걸어가고 있던 망 소외 3을 위 버스의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같은 달 20. 21:30경 사망하게 한 사실, 위 망인의 남편인 소외 4, 자녀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7가합101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1987.12.3. 자동차손해배상법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 소외 4에게 금 9,143,418원, 원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금 6,139,9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회사가 광주고등법원 88나4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8.10.21.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교통사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 있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소외 2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낚아채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망인 유족들에게 합계 금 27,563,262원 및 이에 대한 1987.8.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보험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소외 2의 무면허운전에 의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위 교통사고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있는 소외 1의 운전행위 혹은 운전면허 없는 위 황복덕과의 공동의 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자동차운전면허 있는 자로서 소외 2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소외 2의 운전을 도와 주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위 사고차량의 운전대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측으로 낚아채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임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에 "운전이라 함은 도로상에서 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운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소외 2에게 운전대, 악셀레터, 클러치, 브레이크 등의 조작을 완전히 맡긴 채 조수석에 앉아 운전이 서툰 소외 2가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너무 중앙선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등에만 일시적으로 방향조작을 도와준 데 불과한 행위를 가리켜 차량의 운전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교통사고가 소외 2가 운전하고 있는중에 너무 중앙선쪽으로 치우쳐 반대차선 전방에서 진행해 오는 번호 미상의 시내버스와 충돌위험을 느낀 소외 1이 왼손으로 핸들을 낚아채 우측으로 45도 가량 꺾음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무면허인 소외 2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소외 1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혹은 소외 1과 소외 2가 운전행위를 분담하여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 1의 위 봉고버스운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외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최세모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