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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합52086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일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5,639,12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에 관하여 원고는 인천 연수구 A 아파트 10개동 3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일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협동조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 사건 아파트는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가 시공하였는데, 풍림산업은 2005. 3. 10. 피고 조합과 사이에, 풍림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는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조합이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풍림산업은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기간’란 기재 기간 및 연차(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년수를 말한다)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보증금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장 받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3. 31. ~ 2006. 3. 30. (1년차) 664,179,504 2 2005. 3. 31. ~ 2007. 3. 30. (2년차) 664,179,504 3 2005. 3. 31. ~ 2008. 3. 30. (3년차) 996,269,256 4 2005. 3. 31. ~ 2010. 3. 30. (5년차) 498,134,628 5 2005. 3. 31. ~ 2015. 3. 30. (10년차) 498,134,628 합계 3,320,897,520 발급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는 '피고 조합은 계약자(풍림산업)가 앞면 기재공사 등(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