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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2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2. 2.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2. 2. 20. 07:1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원당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은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D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오른쪽 전방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F 운전의 G 프레지오 화물차를 발견하고서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3,648,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I의 범행 피고인 A은 I, J, K과 함께 2013. 7.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함께 2013. 7. 2. 09:50경 서울 동작구 L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K은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I,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N 운전의 O 택시를 발견하고서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