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6] 피고인은 2018. 4. 16. 2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경찰들이 돌아가자 다시 위 주점으로 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823] 피고인은 2018. 5. 27. 23:52 경부터 다음 날 00:13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개 같은 놈 아.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참고 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항소 심이 계속 중이고, 다른 업무 방해 범행( 이 사건 2018. 4. 1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