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256 혜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2. 7.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과 두 달 여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