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21 2019고단12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당점’에서, 청양고추, 소주 2병을 구입하며 일부만 계산하고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3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