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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48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8: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M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들고 들어와 의자에 앉아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N(여, 71세)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