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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6 2016가단3044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수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에 관하여 2013.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1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