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61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9:30경 인천 계양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김치찌개 1개, 막걸리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03:15경 인천 계양구 G건물 7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노래생음악’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0,000원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 인정한다

(수사기록 41, 45쪽). 상당 스카치양주 4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19』

1. 사기

가.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22: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70,000원 상당 캔 맥주 15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L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3:00경 인천 서구 M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