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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수하려는 C로부터 90만 원을 교부 받고, 자신이 10만 원을 보태어 100만 원을 만든 다음 인천 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1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에게 필로폰 약 1.5g 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고시 텔 207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8. 16.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제 1 내지 6호

1.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인슐린 주사기 218개, 대마 2 종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촬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