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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정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금속 가공업을 목적으로 1997. 7. 2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핸드 그라인더 3대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LPG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