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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 15: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하나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의 젊은이로서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