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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4 2014가합4078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56,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2.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합물 제조업 및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금속고무제품의 제작업, 판매업을 동업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 A와 사이에 폴리염화알루미늄(이하 ‘PAC'라 한다) 저장조(100톤) 1세트(이하 ‘이 사건 제1저장조’라 한다)를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저장조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 A와 사이에 PAC 저장조(100톤) 2세트(이하 ‘이 사건 제2, 3저장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저장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저장조’라 한다)를 9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7. 25. 이 사건 제2, 3저장조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제1, 2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품질보증)

가. 피고 A는 시운전 후 12개월 원고에게 품질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원고의 실수나 가동중에 잘못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증기간은 납기 후 12개월로 한다.

제5조(의견조정) 본 계약은 계약 체결 후 원고, 피고 A 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원고, 피고 A 당사자 합의 하에 결정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의한다. 라.

이 사건 각 저장조는 철판으로 제작하되, 저장액에 의한 철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판의 내부에 저장액으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는 고무를 입힌 후(이하 철판에 입힌 고무를 ‘고무라이닝’이라 한다), 고무에 고온의 스팀을 투사하는 작업(이하 ‘가황작업’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