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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449 (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7. 13:36 경 B으로부터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으면서 담배 등을 구입하여 피우자는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B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B으로부터 교부 받으면서 물건을 구입하자 고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B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2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내역, 수사보고(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 점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분실된 체크 가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