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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37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 17행의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으로 “이에 피고 B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7노3792)은 2017. 10. 12. 피고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2012. 10. 3.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F학교를 지칭하여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D은 2016. 1. 1.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위 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 사실이고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이 게시한 글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설령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위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