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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합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6: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복사골 공원 인근 노상에서 금품을 강취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5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6:40경 D 공용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붙잡고 버티고 있는 위 핸드백을 약 1분 내지 2분 동안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약 18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지갑, 성경책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전화녹음조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적이 드문 새벽에 부녀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