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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4.선고 2017도1721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뇌물공여

사건

2017 도 17213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뇌물 수수

다.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A

2. 라 .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BV, CJ, D, CK, CL, CM, CN, CO, E

법무 법인 BW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BX, CP, BY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9. 28. 선고 2017 노 256 판결

판결선고

2018. 1.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뇌물 수수 의 점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및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제 3 자 뇌물 수수 죄 와 제 3자 뇌물 공여 죄 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 뇌물 액 산정,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