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대구 중구 동성로 3길 84 공평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 감영 길 20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