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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3가단3159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C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 이법원이2013.11.22.작성한배당표중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였다.

나.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8. 7. 1.경 피고 및 지에스건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 1억 1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피고 등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용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 등,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7. 20. 접수 제3972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수용재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