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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3 2017허820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4. 15. 특허심판원 2016당96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9항은 모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6. 10. 25. 아래 나.4)항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 삭제하고, 청구항 제2항, 제7, 8, 9항을 정정하는 등의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11.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피고의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 3, 4항 및 제7, 8, 9항은 선행발명 2 및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 3, 4항 및 제7, 8, 9항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사출성형기에 고정되어 용융된 사출재료가 주입되도록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한 캐비티면을 구비한 캐비티금형과, 형합시 상기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한 코아면을 구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