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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3고정23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증축을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29. D로부터 위 C빌딩을 매수한 후,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C빌딩2층에서 10층을 원룸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