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정5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선명 무, 약 7톤 급, 목 선)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 뱀장어 어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2. 28. 11:1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도 남방 1.5해리 해상 (GPS FIX 35-01.50N, 126-05.20E )에서 위 무등록 어선에 실 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실 뱀장어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자료 협조 요청, 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