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2015고단68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0. 2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와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부터 고양시 백석동과 주교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66]
2. 피고인은 G, F와 2010. 10. 22. 04: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K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G, F와 2011. 1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고인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마트 뒤편 주차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신라면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 F와 2011. 1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N마트’에서, G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마트 앞 도로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진라면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컨칩 과자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