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점심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0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의원( 원장 피해자 D)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보관함 열쇠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을 열어 시가 합계 25,842원 상당인 프로 포 폴 3 앰플( 제품명 프로 바 이브 주 50ml, 이하 ‘ 프로 포 폴’ 이라 함) 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위 C 의원 1 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 포 폴 3 앰플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프로 포 폴 3 병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 포 폴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저녁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의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842원 상당인 프로 포 폴 3 앰플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 포 폴 3 앰플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프로 포 폴 3 병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 포 폴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상황 사진, 휴대전화내용 사진, 각 마약 감정서, 프로 바 이브 납품 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