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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20:20 경 포 천시 소 흘 읍 고모리에 있는 ‘ 아빠 어렸을 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고모루 성길 95 향적 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보 방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3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 및 1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처벌 전력,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다만 종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점 참작)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ㆍ 선고 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