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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8: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98에 있는 도로를 거성 푸르뫼 아파트 방면에서 개봉 1 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 F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H(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8,862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581원이 각각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