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곱창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운대 D클럽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 3,000만 원의 지분을 가진 다른 후배 한 명이 결혼 때문에 3,000만 원의 돈을 빼서 3,000만 원 자리가 비게 되었다. 그러니 해운대 D클럽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10퍼센트인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해운대 D클럽 지분이 없었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해운대 D클럽 지분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클럽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에 D클럽 2호점을 개업할 계획인데, 나와 F, G이 각 1억 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매월 48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이 창원 D클럽에 1억 원씩 투자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창원 D클럽 개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