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52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가.”를 “1)”로, 제4면 제5행의 “나.”를 “2)”로, 제4면 제9행의 “다.”를 “3)”으로, 제4면 제13행의 “라.”를 “4)”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가.”를 “1)”로, 제5면 제6행의 “나.”를 “2)”로, 제5면 제7행의 “1)”을 “가)”로, 제5면 제17행의 “2)”를 “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원고들이 완납한 매각대금 293,743,000원을 모두 배당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