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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945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4. 경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3. 4. 26.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의 남편 D(2017. 경 사망) 명의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아 C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