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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0:46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 치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두피부, 우대퇴부, 양측하퇴부), 두피부 심부 찰과상 및 부분 피부 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1쪽)

1. 피해자 D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