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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1』

1. 사기 F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G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고, 상피고인 H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H, F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F은 2013. 8. 30.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L 3층 301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H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9. 2.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사실은 위 H의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97』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4: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사촌인 O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P(4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